「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추진위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의 속기록을 비롯한 자금 수지 보고서 등을 15일 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지난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에선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용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어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정됐다"라며 "속기록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해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때 작성 후 청산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위반 죄의 구성 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자금 수지 보고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결산 보고서의 `관련 자료`로 이를 형사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에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 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결산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 수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 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 수지 보고서가 결산 보고서와 불가분하게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각호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도시정비사업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지침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이처럼 관련 자료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법률 문언의 확장 해석을 통한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을 명확히 판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추진위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의 속기록을 비롯한 자금 수지 보고서 등을 15일 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지난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에선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용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어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정됐다"라며 "속기록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해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때 작성 후 청산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위반 죄의 구성 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자금 수지 보고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결산 보고서의 `관련 자료`로 이를 형사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에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 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결산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 수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 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 수지 보고서가 결산 보고서와 불가분하게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각호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도시정비사업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지침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이처럼 관련 자료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법률 문언의 확장 해석을 통한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을 명확히 판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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