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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로얄맨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5-31 13:25:46 · 공유일 : 2022-05-31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로얄맨션(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로얄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가순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칭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83(주안동) 일대 619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8%, 용적률 552.4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와 오피스텔 10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8가구 ▲59B㎡ 23가구 ▲74A㎡ 126가구 ▲7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안역 역세권 상권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의원, 교육시설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로얄맨션(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로얄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가순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칭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83(주안동) 일대 619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8%, 용적률 552.4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와 오피스텔 10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8가구 ▲59B㎡ 23가구 ▲74A㎡ 126가구 ▲7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안역 역세권 상권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의원, 교육시설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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