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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은 노인… 관련 법 개정 절차 진행 시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6-07 10:43:32 · 공유일 : 2022-06-07 13: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령층 교통사고 피해 사례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093명이고 이 중 628명(57.5%)은 노인으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함에도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점은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약 3배 많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다음 순위인 칠레(13.5명), 미국(13.4명)보다도 월등히 높다.

또한 지난 4월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보행 교통사고가 26.6% 증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관련 법 개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노인보호구역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 우려가 큰 일부 지역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인 「도로교통법」 개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노인보호구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노인보호구역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이 같은 뜻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5월) 13일 국회의장 및 경찰청장에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도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노인들의 피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는 노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손을 잡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신호 위반ㆍ보행자 보호 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보행자 안전 수칙 교육ㆍ홍보 및 야간 순찰 강화 등 무단횡단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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