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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학교 내 행정실과 보건실, 일조 분석 대상 제외 여부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6-13 18:23:05 · 공유일 : 2022-06-13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해당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평가 기준으로 `교사(校舍)의 일조시간 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의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을 보면 `화장실, 창고, 계단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거나 향후 건축 구조적으로 교수ㆍ학습활동을 위해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분석 대상면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바,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환경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교사(校舍)의 일조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될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학생이 주로 머무르는 학교 건물에 햇볕이 잘 들도록 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일조 분석이 포함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등의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교육환경평가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만 작성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되는 일조 분석의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 진행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사 이용에 있어 학생의 건강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교사`란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로 인정되는 실(室)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교의 건물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이 교수ㆍ학습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 아닌 한 일조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 행정실과 보건실 또한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일조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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