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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향해 ‘검수’
이달 3일부터 공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6-13 16:57:36 · 공유일 : 2022-06-13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제주시는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35(연동) 일대 37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453%, 용적률 249.886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신제주초, 한라초. 한라중, 제주제일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흘천이 흐르고 연동근린공원, 노형근린공원, 한라수목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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