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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응급처치 교육 실효성에 커지는 의문 부호… 관련 법 개정 절차 시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6-13 21:02:00 · 공유일 : 2022-06-14 08:01:3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응급처치 교육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 대부분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한국소비자원은 고등학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심폐소생 방법(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 등)을 숙지한 응답자 비율이 24.5%(40명)에 불과했다. 반면 응급처치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4%(92명)로 과반을 겨우 넘겼다. 게다가 패드 부착 위치 등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답변자는 24.5%(40명)에 그쳤다. 아울러 응급처치 순서, 심폐소생 방법 등 전체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11.7%(19명)로 소수였다.

응급처치 교육을 위급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하려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심폐소생술ㆍ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실습 교육, 수업 매뉴얼ㆍ영상 자료 등의 교재 지원, 강사의 전문성 등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실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93.8%, 90.1%(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무 교육 횟수 확대(52.1%), 강사의 전문성 강화(18.4%) 등이 필요한 것으로 꼽혔다.

2014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 교직원 등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다만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직원과 달리 학생은 교육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응급처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응급처치 교육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학교보건법」 개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학교보건법」 개정 절차는 진전이 없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업 형태가 비대면으로 전환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시율은 2019년 99.8%에서 2020년 96.4%로 급감했다. 코로나19는 언제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한 「학교보건법」 개정 절차 진행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의 응급처치 관련 법안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의무화 규정이 구체적이다. 유럽 연합의 6개국(영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12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39개 주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요건으로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등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응급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확대는 물론 응급처치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교재 제작ㆍ배포 등 다각도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응급처치 교육 대상 연령대를 낮춰 조기에 숙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모든 것은 「학교보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현실에 발맞춰 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 응급처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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