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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 손잡고 빈집 관리 새 틀 마련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6-15 15:29:56 · 공유일 : 2022-06-15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함께 대대적인 빈집 관리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도시 및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14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 평가 심의를 진행해 오는 8월에 착수한다.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도시 및 농어촌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지난 4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국토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먼저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이원화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찾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통합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통합 법 제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연구 용역과 병행해 지방자치단체, 연구 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 성과가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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