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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위한 공람 ‘공고’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6-17 14:53:25 · 공유일 : 2022-06-17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7%,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7%,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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