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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새로운 주거급여, 기존수급자의 30%만 혜택”
repoter : 박강복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08 09:16:08 · 공유일 : 2014-10-08 13:03:42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존 수급자의 30%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7~8월 주거급여 시범사업 자료를 검토할 결과, 시범지역 내 기존 수급자 중 단 30%만 추가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및 무료임차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등은 시범가구 대상에서 제외돼 주거급여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정부가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는 당초 올 9월부터 적용,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로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23개 시범사업 지역의 7월달 기존 수급자 수는 총 9만 2598(복지부 통계, 7월말기준)이지만 추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는 2만 6761가구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은 이보다 조금 상승해 기존 수급가구 총 9만 1181가구 중 32.1%인 2만 9267가구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에 따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정부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임차료조차 못내는 극빈 취약계층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하고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와 다를바 없이 어려운 생활난 해소를 위해 쓰여진 만큼 주거급여제도 안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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