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다.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각종 공사 현장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발생한 안전 및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들은 처벌 회피에만 몰두했다. 노동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강하게 비난했고 기업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를 기업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여전히 기업들이 처벌 회피에만 몰두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개월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이달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달(5월) 27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70건,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수 31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4건, 13명씩 줄었지만 산재 사망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올해 사망 사고 29건으로 3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5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사고 주요 원인을 현장의 관리ㆍ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이 같은 현장 관리ㆍ감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되레 처벌 완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재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설사는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책임만 강화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인력 수요나 관리시설 강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여당 의원은 기업의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시에 따라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갈등에는 법안의 본질인 생명 보호,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위하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기에 급급해 처벌을 완화할 것이 아닌 기업이 현실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생명 존중의 본질을 다시 되짚어야 하는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다.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각종 공사 현장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발생한 안전 및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들은 처벌 회피에만 몰두했다. 노동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강하게 비난했고 기업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를 기업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여전히 기업들이 처벌 회피에만 몰두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개월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이달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달(5월) 27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70건,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수 31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4건, 13명씩 줄었지만 산재 사망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올해 사망 사고 29건으로 3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5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사고 주요 원인을 현장의 관리ㆍ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이 같은 현장 관리ㆍ감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되레 처벌 완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재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설사는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책임만 강화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인력 수요나 관리시설 강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여당 의원은 기업의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시에 따라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갈등에는 법안의 본질인 생명 보호,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위하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기에 급급해 처벌을 완화할 것이 아닌 기업이 현실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생명 존중의 본질을 다시 되짚어야 하는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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