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지상 4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가 아닌 중심선 치수(벽체의 중심선부터의 거리)로 산정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대피공간이 매우 협소해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대피공간 면적이 규정의 60%에 불과한 1.12㎡ 인 세대가 발견돼 화재 등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다"며 "특히 4인 가족이나 휠체어로 거동하는 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 대신 로프형 완강기, 피난사다리 및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설치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로프형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그러나 로프형 완강기는 장애인과 노인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화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면적을 사정하는 방식을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피공간을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유도하고, 화재 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지상 4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가 아닌 중심선 치수(벽체의 중심선부터의 거리)로 산정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대피공간이 매우 협소해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대피공간 면적이 규정의 60%에 불과한 1.12㎡ 인 세대가 발견돼 화재 등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다"며 "특히 4인 가족이나 휠체어로 거동하는 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 대신 로프형 완강기, 피난사다리 및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설치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로프형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그러나 로프형 완강기는 장애인과 노인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화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면적을 사정하는 방식을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피공간을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유도하고, 화재 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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