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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익산세경1차 재건축, 이주 향해 ‘전진’
지난 6월 30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7-07 12:14:08 · 공유일 : 2022-07-07 13: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월 30일 익산시는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외 1필지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7%,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9가구 ▲59B㎡ 95가구 ▲84㎡ 397가구 등이다.
한편, 2017년 7월 11일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곳은 2018년 5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월 30일 익산시는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외 1필지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7%,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9가구 ▲59B㎡ 95가구 ▲84㎡ 397가구 등이다.
한편, 2017년 7월 11일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곳은 2018년 5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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