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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7-08 11:41:35 · 공유일 : 2022-07-08 13: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서면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6일 부산진구는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669-6 일대 121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6.73%, 용적률 912.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0가구 및 오피스텔 50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21가구 ▲58A㎡ 19가구 ▲62A㎡ 20가구 ▲64A㎡ 50가구 등이다.

한편, 신서면아파트는 2019년 4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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