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화된 성범죄자 양형 기준 시행이 어느덧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성범죄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ㆍ특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징역 6~9년에서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는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6개월이 높아져 징역 3년 6개월~6년이 됐다.
또한 형량이 무거워지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고 죄질이 나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5~8년, 주거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는 6~9년이 권고됐다. 아울러 주거침입을 통한 강제추행에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형량 범위는 징역 6~9년대로 유지됐고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는 종전 3년~5년 6개월보다 낮아진 2년 6개월~5년으로 수정됐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어도 수정된다. 성범죄 양형 기준의 특별가중인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은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성범죄 가해자 2차 피해 유발 여부는 양형 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된다. 2차 피해의 의미로 쓰이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앞으로 `2차 피해 야기`로 바뀌고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정의에 포함된다.
군대나 체육 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자도 앞으로 범행에 취약한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집행유예 대상으로 참작되던 고령은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다가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 수정한 양형 기준을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의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이 시행되자마자 피해자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고 피해자는 되레 2차 가해를 당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바뀌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률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국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 이번 양형 기준 강화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고 피해자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화된 성범죄자 양형 기준 시행이 어느덧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성범죄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ㆍ특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징역 6~9년에서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는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6개월이 높아져 징역 3년 6개월~6년이 됐다.
또한 형량이 무거워지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고 죄질이 나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5~8년, 주거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는 6~9년이 권고됐다. 아울러 주거침입을 통한 강제추행에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형량 범위는 징역 6~9년대로 유지됐고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는 종전 3년~5년 6개월보다 낮아진 2년 6개월~5년으로 수정됐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어도 수정된다. 성범죄 양형 기준의 특별가중인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은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성범죄 가해자 2차 피해 유발 여부는 양형 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된다. 2차 피해의 의미로 쓰이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앞으로 `2차 피해 야기`로 바뀌고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정의에 포함된다.
군대나 체육 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자도 앞으로 범행에 취약한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집행유예 대상으로 참작되던 고령은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다가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 수정한 양형 기준을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의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이 시행되자마자 피해자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고 피해자는 되레 2차 가해를 당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바뀌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률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국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 이번 양형 기준 강화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고 피해자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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