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심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1일 밝혔다.
배포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이 적용된다.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위주로 심의 체크리스트를 단순화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의내용과 결과 설명이 원활하도록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 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심의과정에서는 주민동의서 첨부와 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도계위 심의·자문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등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도계위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위원 비율도 2/3이상 상향 조정하고, 자격요건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등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장기화 등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심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1일 밝혔다.
배포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이 적용된다.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위주로 심의 체크리스트를 단순화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의내용과 결과 설명이 원활하도록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 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심의과정에서는 주민동의서 첨부와 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도계위 심의·자문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등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도계위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위원 비율도 2/3이상 상향 조정하고, 자격요건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등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장기화 등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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