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8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에 관한 명시적 근거로 해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같이 `운영`과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와 병렬적으로 `관리`를 규정한 것에 비춰볼 때, 이 경우의 관리의 의미는 물리적인 시설의 설치와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문화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비, 재해로 인해 파손된 문화시설의 복구비 등으로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또는 임차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8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에 관한 명시적 근거로 해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같이 `운영`과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와 병렬적으로 `관리`를 규정한 것에 비춰볼 때, 이 경우의 관리의 의미는 물리적인 시설의 설치와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문화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비, 재해로 인해 파손된 문화시설의 복구비 등으로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또는 임차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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