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세상에서 `정보`는 곧 가장 유용한 생존무기이다. 정보에 뒤쳐진다는 것은 곧 세상에 뒤쳐진다는 것이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의 낙오를 의미한다.
일제 식민치하와 곧이어 발생한 참혹한 전쟁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반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아무도 이 작은 땅이 세계의 주요한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970~198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제강국으로 우뚝 솟았다.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네 부모 세대들은 못 배우고 못 산 한을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풀고자 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렬한 교육열은 변방의 작고 못 사는 나라를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든 원동력이 됐다.
교육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래로부터 강조되어 왔다. `교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일 것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읜 맹자는 어머니의 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맹자가 어머니와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놀 만한 벗이 없던 맹자는 늘 보던 것을 따라 곡(哭)을 하는 등 장사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이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아이와 함께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 그랬더니 맹자가 제사 때 쓰는 기구를 늘어놓고 절하는 법이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 등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 만한 곳이구나 하고 머물러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는 유가(儒家)의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맹자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으뜸으로 꼽히게 되었다.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민간전승·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정신적·문화적인 유산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꼭 읽어야 할 도서로 꼽히는 탈무드에서는 `이 세상은 학교에 있는 어린 아이의 숨소리에 달려 있다`는 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열이 치열하다 못해 치맛바람 소리까지 듣는 게 우리 사회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 부부`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 어느 나라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둔감하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교육을 예를 들어보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복잡다단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을 출연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개개인의 의견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이 1천명이라면 1천 가지의 의견이 개진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는 물론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추진위원회) 및 주민, 업계 관계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비사업은 현장의 규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비전문가인 조합과 주민이다. 최소한의 전문성도 확보되지 못한 아마추어들이 복잡다단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다.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한 협력회사가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주고는 있지만 사업 주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꾸준히 정비사업 관련 교육 의무화를 주장해왔고, 2009년 2월6일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항의 신설이 `교육 의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 신설된 조문 자체가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만으로도 분명 진일보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다 보니 신설 이후 사실상 교육으로서의 효과를 십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정비사업 교육이 의무화되든 아니면 임의조항 그대로 존재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당국 및 인허가권자의 `의지`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정책당국의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의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은 정비사업 교육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가 신설된 후 교육의 내용과 실시 주체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66조의2와 제72조가 1년6개월 가량이 지난 2010년 7월15일에야 신설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관련 교육은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나 민간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을 뿐 정책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근래에 들어 서울시나 부산시 등에서 `시민교육` 형태로 진행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사업 교육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설명회` 수준에 머물렀다.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조합의 대의원과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까지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해당지역 주민들까지도 교육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대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의 집행부와 대의원, 추진위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업무를 추진해가는 집행부는 싫든 좋든 사업절차와 법 제도에 대해 일정 정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반해 업무를 감시하는 대의기구인 대의원이나 추진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이 공부에 소홀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오는 간극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분쟁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합이나 추진위의 임원뿐만 아니라 대의원이나 추진위원까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관리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주민들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웃지 못 할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방문해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임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임원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임원이 많은 현장일수록 정비사업 진행과정이 비교적 원만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정비구역 주민들이라면 정비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는 갖춰야 하고, 이들 주민들을 대표해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최상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첫발은 교육이다.
아는 게 힘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세상에서 `정보`는 곧 가장 유용한 생존무기이다. 정보에 뒤쳐진다는 것은 곧 세상에 뒤쳐진다는 것이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의 낙오를 의미한다.
일제 식민치하와 곧이어 발생한 참혹한 전쟁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반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아무도 이 작은 땅이 세계의 주요한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970~198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제강국으로 우뚝 솟았다.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네 부모 세대들은 못 배우고 못 산 한을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풀고자 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렬한 교육열은 변방의 작고 못 사는 나라를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든 원동력이 됐다.
교육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래로부터 강조되어 왔다. `교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일 것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읜 맹자는 어머니의 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맹자가 어머니와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놀 만한 벗이 없던 맹자는 늘 보던 것을 따라 곡(哭)을 하는 등 장사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이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아이와 함께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 그랬더니 맹자가 제사 때 쓰는 기구를 늘어놓고 절하는 법이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 등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 만한 곳이구나 하고 머물러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는 유가(儒家)의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맹자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으뜸으로 꼽히게 되었다.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민간전승·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정신적·문화적인 유산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꼭 읽어야 할 도서로 꼽히는 탈무드에서는 `이 세상은 학교에 있는 어린 아이의 숨소리에 달려 있다`는 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열이 치열하다 못해 치맛바람 소리까지 듣는 게 우리 사회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 부부`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 어느 나라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둔감하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교육을 예를 들어보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복잡다단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을 출연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개개인의 의견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이 1천명이라면 1천 가지의 의견이 개진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는 물론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추진위원회) 및 주민, 업계 관계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비사업은 현장의 규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비전문가인 조합과 주민이다. 최소한의 전문성도 확보되지 못한 아마추어들이 복잡다단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다.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한 협력회사가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주고는 있지만 사업 주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꾸준히 정비사업 관련 교육 의무화를 주장해왔고, 2009년 2월6일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항의 신설이 `교육 의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 신설된 조문 자체가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만으로도 분명 진일보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다 보니 신설 이후 사실상 교육으로서의 효과를 십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정비사업 교육이 의무화되든 아니면 임의조항 그대로 존재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당국 및 인허가권자의 `의지`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정책당국의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의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은 정비사업 교육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가 신설된 후 교육의 내용과 실시 주체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66조의2와 제72조가 1년6개월 가량이 지난 2010년 7월15일에야 신설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관련 교육은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나 민간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을 뿐 정책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근래에 들어 서울시나 부산시 등에서 `시민교육` 형태로 진행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사업 교육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설명회` 수준에 머물렀다.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조합의 대의원과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까지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해당지역 주민들까지도 교육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대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의 집행부와 대의원, 추진위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업무를 추진해가는 집행부는 싫든 좋든 사업절차와 법 제도에 대해 일정 정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반해 업무를 감시하는 대의기구인 대의원이나 추진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이 공부에 소홀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오는 간극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분쟁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합이나 추진위의 임원뿐만 아니라 대의원이나 추진위원까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관리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주민들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웃지 못 할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방문해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임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임원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임원이 많은 현장일수록 정비사업 진행과정이 비교적 원만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정비구역 주민들이라면 정비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는 갖춰야 하고, 이들 주민들을 대표해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최상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첫발은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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