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리고 총회장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정관에 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총의를 모으는 곳이다.
「도시재개발법」 시행 초기에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치밀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못마땅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우선 큰소리부터 냈으며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줄 것이란 맹목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대부분 적당히 처리되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풀이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었던 시절이었다.
돌이켜보니 조합장이나 활동적인 총무이사가 나서서 이해를 달리하는 조합원과 술잔을 기울이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민원인이 담배 한 갑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낭만의 시대였지만 총회는 개인적인 질문이나 막무가내 식으로 터무니없는 보장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인해 산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인 질문을 되풀이하거나 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길게 하여 총회장 분위기를 어그러뜨리던 조합원들이 도정법 시행과 때를 같이하여 집단화되고 있었다. 물론 정비사업의 그늘진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수주 활동과 부추김이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수록 조합원들의 패 가름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여파는 곧 총회장 분위기로 나타났다.
총회장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끼리 패를 나누어 서로 감정의 골을 깊게 하며 세력 다툼을 하는 이전투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 조합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 각종 유인물이 나돌고 때를 같이하여 서로 비방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미 세력화된 집단은 정치권에 등장하는 명칭으로 각각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활황세를 이어 가던 부동산 경기와 발을 맞추어 조합과 생각을 달리하는 세력화된 조합원의 모임은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니 조합은 당연히 총회 소집 단계부터 불협화음에 시달려야 했고 갈가리 찢겨진 조합원의 정서는 당연히 총회 분위기로 나타났다.
도정법 제24조제5항은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선정총회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 총회가 집단화된 세력들의 다툼으로 인해 무산되기 일쑤였던 혼란기는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만으로도 총회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총회와 관련한 용역의 필요성으로 인해 홍보업체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홍보 요원들은 일당 외에 각자의 활동 성과에 따라 웃돈을 얹혀 받을 수 있는 호황기를 누렸다. 그리고 경호업체들까지 덩달아 조합이 요구하는 동원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규모를 늘려야만 했다.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된 사항을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스스로 냉정한 판단에 따라 각자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에도 늘 그렇지를 못했다. 총회장이 난장판으로 전락했던 암울했던 시기에 조합원들의 표심은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총회 안건은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였고 다시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회에 부의하게 된다.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중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용지가 상정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 반대하도록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었다. 개표 요원들은 표결 결과에 대한 집계를 쉽게 하기 위해 기표 란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일률적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로 나누게 되어 개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일부는 총회의 소집 목적에 대한 의사표시보다는 가담하고 있는 집단이 요구하는 투표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총회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총회는 혼란 속에 표결 단계까지 진행하기조차 어려웠으며 조합의 반대 세력이 고의로 회의를 방해하여 아예 총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었으니 총회가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정비사업이 점점 기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자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던 수요층은 당연히 눈치를 보기를 시작하였으며 그 바람에 주택·분양시장은 혹독한 불황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비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 단계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며 사업 주체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리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그 밖에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은 시공자가 외면하여 그 또한 속절없이 표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총회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작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으며, 한동안 임원해임총회가 마녀사냥 식으로 유행처럼 번졌었다.
세상사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게 자연적인 섭리인지 빈사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묵묵히 총회장에서 침묵하던 다수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혼란기의 학습효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각자의 재산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총회장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기류가 반갑다. 대안 없는 불만의 소리로 일관하던 반대 세력이 강한 저항을 받게 된 때문인지 총회가 질문 하나 없이 끝나기도 한다. 이제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 당일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리고 총회장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정관에 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총의를 모으는 곳이다.
「도시재개발법」 시행 초기에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치밀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못마땅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우선 큰소리부터 냈으며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줄 것이란 맹목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대부분 적당히 처리되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풀이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었던 시절이었다.
돌이켜보니 조합장이나 활동적인 총무이사가 나서서 이해를 달리하는 조합원과 술잔을 기울이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민원인이 담배 한 갑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낭만의 시대였지만 총회는 개인적인 질문이나 막무가내 식으로 터무니없는 보장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인해 산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인 질문을 되풀이하거나 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길게 하여 총회장 분위기를 어그러뜨리던 조합원들이 도정법 시행과 때를 같이하여 집단화되고 있었다. 물론 정비사업의 그늘진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수주 활동과 부추김이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수록 조합원들의 패 가름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여파는 곧 총회장 분위기로 나타났다.
총회장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끼리 패를 나누어 서로 감정의 골을 깊게 하며 세력 다툼을 하는 이전투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 조합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 각종 유인물이 나돌고 때를 같이하여 서로 비방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미 세력화된 집단은 정치권에 등장하는 명칭으로 각각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활황세를 이어 가던 부동산 경기와 발을 맞추어 조합과 생각을 달리하는 세력화된 조합원의 모임은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니 조합은 당연히 총회 소집 단계부터 불협화음에 시달려야 했고 갈가리 찢겨진 조합원의 정서는 당연히 총회 분위기로 나타났다.
도정법 제24조제5항은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선정총회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 총회가 집단화된 세력들의 다툼으로 인해 무산되기 일쑤였던 혼란기는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만으로도 총회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총회와 관련한 용역의 필요성으로 인해 홍보업체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홍보 요원들은 일당 외에 각자의 활동 성과에 따라 웃돈을 얹혀 받을 수 있는 호황기를 누렸다. 그리고 경호업체들까지 덩달아 조합이 요구하는 동원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규모를 늘려야만 했다.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된 사항을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스스로 냉정한 판단에 따라 각자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에도 늘 그렇지를 못했다. 총회장이 난장판으로 전락했던 암울했던 시기에 조합원들의 표심은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총회 안건은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였고 다시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회에 부의하게 된다.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중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용지가 상정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 반대하도록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었다. 개표 요원들은 표결 결과에 대한 집계를 쉽게 하기 위해 기표 란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일률적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로 나누게 되어 개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일부는 총회의 소집 목적에 대한 의사표시보다는 가담하고 있는 집단이 요구하는 투표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총회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총회는 혼란 속에 표결 단계까지 진행하기조차 어려웠으며 조합의 반대 세력이 고의로 회의를 방해하여 아예 총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었으니 총회가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정비사업이 점점 기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자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던 수요층은 당연히 눈치를 보기를 시작하였으며 그 바람에 주택·분양시장은 혹독한 불황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비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 단계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며 사업 주체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리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그 밖에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은 시공자가 외면하여 그 또한 속절없이 표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총회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작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으며, 한동안 임원해임총회가 마녀사냥 식으로 유행처럼 번졌었다.
세상사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게 자연적인 섭리인지 빈사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묵묵히 총회장에서 침묵하던 다수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혼란기의 학습효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각자의 재산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총회장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기류가 반갑다. 대안 없는 불만의 소리로 일관하던 반대 세력이 강한 저항을 받게 된 때문인지 총회가 질문 하나 없이 끝나기도 한다. 이제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 당일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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