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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예약 체결한 부동산 처분 배임죄 아냐”
大法 전원합의체 “소유권이전은 계약관계의 부수적 내용에 불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10 09:58:20 · 공유일 : 2014-10-10 13:03: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물변제(「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일) 예약에서 정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민사상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할 뿐 배임죄가 성립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고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과도 구별이 모호한 문제가 있어 형벌 법규의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변경인 셈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배임죄로 기소된 권모 씨가 청구한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를 담보키 위해 장래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키로 하는 내용으로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로 인해 대물변제 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 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면서 "예약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계약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종래 대법원이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2000도4293 판결(대법원 2000년 12월 8일 선고) 등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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