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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증축 시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있어야
大法 “전유부분 소유권에 변동…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 안 된다”며 파기환송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10 10:02:51 · 공유일 : 2014-10-10 13:03: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 건물을 증축할 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 건물 증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고모 씨 등 37명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가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해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등의 변경이 그 이용 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이다.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2012년 2월 중구청에 상가 지상 4~6층을 증축하고, 1~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이 구청에 제출한 상가 건물 증·개축 건축주 연명부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83.33%), 전유지분 1931.92 중 1657(85.76%)이 증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같은 해 3월 `증축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며 허가했다.
하지만 고씨 등은 "증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허가키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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