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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트러블메이커’… “너 왜 태어났니?”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10 10:25:01 · 공유일 : 2014-10-10 13:03: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이하 LH)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 LH가 반성은커녕 또 따른 논란의 주인공이 돼 비난을 사고 있다. 118조원(2010년 기준)에 달하는 빚더미에 끊임없는 구설로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유명무실`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기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 배려 없는 `본보기 집` 운영
「주택법」 위반해 놓곤 "문제없다"

최근 LH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6블록에 총 1552가구 아파트를 공급키 위해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그런데 `공기업`으로서 서민 주거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LH가 이를 등한시하는 듯한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LH는 본보기 집 내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일체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기 집에서 전시물에 대한 사진 촬영 또는 이를 금지하는 행위는 「주택법」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본보기 집을 방문한 예비 수요자가 `청약`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사진을 찍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이 많다. 화성시 주택과 관계자도 "사진 촬영은 소비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제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LH가 본보기 집 내에 마감재 목록표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 문제란 지적이다. 주택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르면 본보기 집(법상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목록표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등을 갖춰 둬야 한다.
하지만 LH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LH 관계자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마감재 목록표를 본보기 집에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본보기 집 내에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돼 있지 않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정상적이지도 않다"면서 "하지만 본보기 집 내에 마감재 목록표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기분양` 혐의로 前강원지역본부장 불구속기소
늑장 대응에 춘천휴먼타운아파트 입주민은 `부글부글`

LH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쉬쉬한 것도 `횡포`에 가깝다는 지적이 높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만 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십일 동안 `나 몰라라` 한 LH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대지가 제3자 소유로 소유권 다툼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혐의(사기)로 LH 전 강원지역본부장 정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1월 23일까지 춘천휴먼타운아파트를 분양하며 대지 6만844㎡ 중 2만2477㎡의 일부 지분이 제3자인 이모 씨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집단 민원 발생을 염려해 LH가 제3자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춘천휴먼타운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종수·이하 비대위)는 "LH가 2007년 9월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8월 18일 LH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비대위 측과 LH 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번 분쟁을 해결키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휴먼타운아파트 소송 피해 방지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LH는 소송과 관련해 원고(토지 소유자)의 토지 지분을 조속히 매수해 소송을 종결시키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권자인 주민에게 환원 ▲LH는 피고(휴먼타운아파트 소유자)가 패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 ▲LH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로는 LH의 `개과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미 취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비대위 입장에 LH는 아파트 소송과 관련해 원고(토지 소유자)의 토지 지분을 조속히 매수해 소송을 종결시키고 해당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권자인 주민에게 환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등 돌린 마음을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로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부 규정 어기고 상가 낙찰해도 "오냐오냐"… 처벌은 `솜방망이`

LH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LH 분양 상가를 낙찰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 대해 취한 `솜방망이` 처벌도 구설에 올랐다.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직원 3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LH 분양 점포 4개를 분양받았다가 적발됐다.

일례로 부산 지역에서 주택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작년 6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A2블록 2층에 105㎡ 규모 점포를 분양받았다. 이 점포의 최종 낙찰가는 약 1억5000만원. 이는 바로 옆 점포보다 1억원가량 낮은 가격이며, 같은 층 같은 면적 점포에 비해선 약 4600만원이나 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상가 분양`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11년 11월부터 LH 직원과 직계 가족은 LH 분양 상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체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LH가 이들에게 모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견책 처분은 과거에 잘못된 업무에 대해 훈계하는 것으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LH 관계자는 "취업 규칙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고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이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직원과 가족(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이 상가를 원천적으로 낙찰할 수 없도록 상가 입찰 체제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거 퇴직자 `낙하산` 인사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에 "이러니 혁신이 없지"

LH의 제 식구 감싸기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낙하산` 인사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게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구축은 비리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에게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임직원이 상근하는 14개 기관 가운데 9개(64%)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이 LH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억원을 출자해 LH가 지분 100%를 보유한 주택관리공단(주)의 현 사장과 ▲1억7000만원(지분 33.5%)을 출자한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사장 역시 LH 이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105억원(지분 1.9%)을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주) 사장 역시 LH 본부장 출신이며 ▲7000만원(지분 14.0%)을 출자한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의 사장도 LH 부문장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6000만원(지분 19.9%)을 출자한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의 사장은 LH 본부장 출신 ▲8000만원(지분 16.7%)을 출자한 ㈜비채누리 사장도 LH 본부장 출신으로 파악돼 현직 기관장을 LH 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75억원(지분 63%)을 출자한 한누리(주)의 사장과 이사는 LH 소속 임원이 겸임하고 있고, 6000만원(지분 19.9%)을 출자한 ㈜엠시에타의 사장도 LH 금융사업처에서 파견하고 있다. 80억원(지분 19.9%)을 출자한 충주기업도시(주) 이사도 LH 출신이다.
회사 고위 인사들이 낙하산 행태로 자회사들의 경영진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한 혁신보다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 기관들이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공피아` 집합소로 전락했다"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 기관으로 설정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임용은 기관별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민간 협동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의 경우 발주처이자 출자자로서 출자금의 안정적 회수 등을 위해 공사 출신 임원이 출자사 간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결국 낙하산 인사를 자인하는 격이란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서민 주택 보급을 위해 설립된 LH가 설립 취지에 반해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구설에 휘말리는 작금의 현실은 LH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반성은커녕 변명에 급급한 LH를 바라보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각성`과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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