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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양도 무상귀속’ 원칙 사실상 ‘적합’ 판정
헌법재판소 옛 「도시개발법」 제65조제2항 헌법소원에 “재판의 전제성 없다”며 ‘각하’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10-10 10:39:34 · 공유일 : 2014-10-10 13:03:57


[아유경제=정훈 기자] 공공시설 `무상양도 무상귀속` 원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합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지난달 25일 옛 「도시개발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맺는 일)`했다.
청구인은 경기 고양시 A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키 위해 설립된 조합(이하 A조합)이다.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유 공공시설의 A조합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에 대해 고양시장에게 ▲2007년 2월 21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중 1만3579㎡는 A조합에 무상 귀속키로 했으나 나머지 1만4743㎡는 용도 폐지 후 A조합이 유상 매입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2007년 5월 16일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중 9115㎡를 대체시설 설치 조건으로 A조합에게 무상 귀속키로 했다는 협의 결과를 통지했다.
고양시장은 2007년 5월 18일 이 같은 협의 결과를 A조합에 통지했다. 국방부 역시 고양시장의 협의 요청에 대해 2011년 4월 7일 행정재산으로서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고, A조합의 매입 의견 조회에 대해서도 2012년 6월 4일 용도 폐지 후 총괄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A조합은 2011년 7월 15일 국가를 상대로 조합에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농림부 소관 5122㎡ ▲건설교통부 소관 1만4840㎡ ▲국방부 소관 1186㎡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항소했고, 소송계속 중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조합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원칙(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과 `체계정당성원리(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시 입법자는 동일 규범 내에서 혹은 당해 기본권을 규율하는 상이한 규범 간에 구조나 내용 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옛 도시개발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더러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일)`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소송의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하자 2013년 8월 5일 `헌법소원심판(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각하함에 따라 옛 도시개발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무상귀속 원칙은 사실상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얻어냈다는 평이다. 아울러 헌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국유지의 `무상양도 무상귀속`과 관련한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다툰 것은 부적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유지가 조합에 귀속되는 것과 관련한 A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조합이 부담하게 될 국유지 유상 매입 의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조합으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국유지 유상 매입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이 사건 승인 조건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헌재는 "A조합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A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이 사건 승인 조건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A조합이 민사소송을 통해 국유지 유상 매입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그렇다면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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