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피아` 일감 몰아주기" vs 국토부 "사실무근"
[아유경제=정훈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방식의 이원화(정밀ㆍ기본조사)를 놓고 충돌했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와 감정평가업계 사이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는 1조원대로 추산되는 상가 권리금 산정을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다.
최근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분쟁조정위원회`가 상가 권리금 분쟁 발생 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권리금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가 이 기관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을 지정해 신규 시장을 독점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국피아(국토부+마피아)`, `관피아`란 비난을 받고 있는 국토부가 사실상 국토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피아 소굴에 새 먹잇감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 발생 시 한국감정원이 권리금을 산정하고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 예정인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로 이를 양성화하게 되면 전국 120만명 이상의 임차인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추정하는 상가 권리금 규모는 약 33조원. 이 가운데 분쟁 가능성이 높은 권리금 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 등은 추산하고 있다. 이 시장 규모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면서 "2009년 조사 결과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67.3%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분쟁 대상이 되는 권리금의 규모가 수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주장대로라면 이 1조원대 이상의 신(新)시장이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감정평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이 한국감정원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해 온 상황에서 한국감정원만을 전문기관으로 보고 새 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토부의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면서 "국토부가 이제껏 한국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물밑에서 진행 중인 이 같은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감정평가업계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공적영역`이라는 명분하에 ▲공동주택가격조사 ▲보상수탁업무 등을 한국감정원에 맡기고 있다.
논란 조짐이 일자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는 지난달 29일 <`권리금 보호, 감정원 일감 몰아주기` 보도 관련>이라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올 들어 벌어진 첫 번째 충돌(본보 2014년 8월 29일자 <감정평가업계 뿔났다!… 사상 초유 땅값 조사 거부> 참조)이 `감정평가업계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거부-정부의 제도 개편 철회-업계의 업무 재개`로 봉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전투태세에 돌입한 양측의 대립에 유관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국피아` 일감 몰아주기" vs 국토부 "사실무근"
[아유경제=정훈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방식의 이원화(정밀ㆍ기본조사)를 놓고 충돌했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와 감정평가업계 사이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는 1조원대로 추산되는 상가 권리금 산정을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다.
최근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분쟁조정위원회`가 상가 권리금 분쟁 발생 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권리금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가 이 기관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을 지정해 신규 시장을 독점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국피아(국토부+마피아)`, `관피아`란 비난을 받고 있는 국토부가 사실상 국토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피아 소굴에 새 먹잇감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 발생 시 한국감정원이 권리금을 산정하고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 예정인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로 이를 양성화하게 되면 전국 120만명 이상의 임차인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추정하는 상가 권리금 규모는 약 33조원. 이 가운데 분쟁 가능성이 높은 권리금 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 등은 추산하고 있다. 이 시장 규모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면서 "2009년 조사 결과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67.3%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분쟁 대상이 되는 권리금의 규모가 수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주장대로라면 이 1조원대 이상의 신(新)시장이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감정평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이 한국감정원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해 온 상황에서 한국감정원만을 전문기관으로 보고 새 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토부의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면서 "국토부가 이제껏 한국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물밑에서 진행 중인 이 같은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감정평가업계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공적영역`이라는 명분하에 ▲공동주택가격조사 ▲보상수탁업무 등을 한국감정원에 맡기고 있다.
논란 조짐이 일자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는 지난달 29일 <`권리금 보호, 감정원 일감 몰아주기` 보도 관련>이라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올 들어 벌어진 첫 번째 충돌(본보 2014년 8월 29일자 <감정평가업계 뿔났다!… 사상 초유 땅값 조사 거부> 참조)이 `감정평가업계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거부-정부의 제도 개편 철회-업계의 업무 재개`로 봉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전투태세에 돌입한 양측의 대립에 유관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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