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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정평가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감정평가 가능해져
repoter : 이동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10 17:56:27 · 공유일 : 2014-10-10 20:01:51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내년부터 개인 감정편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감정편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감정평가사도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개인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의 가격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만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할 수 있는 제조업체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혜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재산을 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의 형평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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