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ㆍ삼성1ㆍ2동, 대치2동)이 강남구의회 제306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이하 청년일자리창출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은 강남구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청년일자리창출조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구의 신규 기본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우종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청년은 우리 사회 발전의 근간이나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이에 강남구 청년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되거나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청년실업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세계 속의 강남`을 선도하겠다는 우 의원의 포부가 반영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는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돼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ㆍ삼성1ㆍ2동, 대치2동)이 강남구의회 제306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이하 청년일자리창출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은 강남구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청년일자리창출조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구의 신규 기본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우종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청년은 우리 사회 발전의 근간이나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이에 강남구 청년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되거나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청년실업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세계 속의 강남`을 선도하겠다는 우 의원의 포부가 반영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는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돼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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