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즉석판매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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