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5년간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저질러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입찰제한 조치는 단 한건도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지난 5년간 담합행위로 인해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빅7 대형건설사들이 물은 과징금은 620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고 담합행위로 인한 매출액은 총 51조8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빅7 건설사들이 9000억원의 관련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빅7 건설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전체 담합(229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 이상을 차지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빅7 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이는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김기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실태에 대해 "대형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건설사들이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경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제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비난의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빅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이상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입찰이 제한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 한 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면서 "공정위는 스스로 `대기업 봐주기`란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지난 5년간 담합행위로 인해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빅7 대형건설사들이 물은 과징금은 620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고 담합행위로 인한 매출액은 총 51조8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빅7 건설사들이 9000억원의 관련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빅7 건설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전체 담합(229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 이상을 차지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빅7 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이는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김기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실태에 대해 "대형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건설사들이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경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제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비난의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빅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이상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입찰이 제한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 한 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면서 "공정위는 스스로 `대기업 봐주기`란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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