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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repoter : 김덕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14 10:19:07 · 공유일 : 2014-10-14 13:03:39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기존 토지용도가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토지용도를 축소·단순화해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 했다.
다음으로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규정은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그밖에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 도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기타 법령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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