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유관 설치가 허용된다. 송유관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 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유관 설치가 허용된다. 송유관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 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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