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대 개발 사업이라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지난 10일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 부당하게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했다거나 코레일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업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드림허브는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4월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급 2400억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나서자 26개 민간 출자가 공동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출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보험사고(사업 무산) 시 민간 출자사들이 물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드림허브는 개발 사업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를 발행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코레일이 2011년 3차 사업협약서 취지에 반해 전환사채 발행을 방해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귀책사유가 코레일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법원이 용산 개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민간 출자사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만큼 2009년 드림허브에 매각했던 용산 철도정비창 대지 회수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반응이다. 코레일은 앞서 철도정비창 부지 39%를 회수했지만 나머지 61%의 소유권은 여전히 드림허브에 남아 있다.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대지를 회수한 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부채비율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13년 말 400%에 육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정비창 대지를 회수해 자산재평가를 하고 용산 철도정비창 대지 매각 때 냈던 국세 1조원 상당을 환급받으면 부채비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드림허브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사업 자금 조달을 방해한 증거를 보완해 항소하겠다는 점과 토지반환소송과 이번 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법원이 코레일이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을 인정했다지만 사업 자금 조달 방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패소한 것"이라며 "민간 출자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출자사들이 서울보증보험에 구상해야 하는 금액은 드림허브 지분에 따라 ▲롯데관광개발 516억원 ▲KB자산운용 342억원 ▲푸르덴셜생명 263억원 ▲삼성물산 219억원 등순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대 개발 사업이라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지난 10일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 부당하게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했다거나 코레일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업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드림허브는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4월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급 2400억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나서자 26개 민간 출자가 공동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출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보험사고(사업 무산) 시 민간 출자사들이 물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드림허브는 개발 사업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를 발행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코레일이 2011년 3차 사업협약서 취지에 반해 전환사채 발행을 방해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귀책사유가 코레일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법원이 용산 개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민간 출자사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만큼 2009년 드림허브에 매각했던 용산 철도정비창 대지 회수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반응이다. 코레일은 앞서 철도정비창 부지 39%를 회수했지만 나머지 61%의 소유권은 여전히 드림허브에 남아 있다.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대지를 회수한 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부채비율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13년 말 400%에 육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정비창 대지를 회수해 자산재평가를 하고 용산 철도정비창 대지 매각 때 냈던 국세 1조원 상당을 환급받으면 부채비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드림허브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사업 자금 조달을 방해한 증거를 보완해 항소하겠다는 점과 토지반환소송과 이번 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법원이 코레일이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을 인정했다지만 사업 자금 조달 방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패소한 것"이라며 "민간 출자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출자사들이 서울보증보험에 구상해야 하는 금액은 드림허브 지분에 따라 ▲롯데관광개발 516억원 ▲KB자산운용 342억원 ▲푸르덴셜생명 263억원 ▲삼성물산 219억원 등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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