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감에서는 지난달 1일 정부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시 인구 중 2~3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다.
즉 서울시가 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재건축사업 때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만 적용받게 돼 사실상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정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인 `2020년까지 20만호 소형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통계청 추계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2~3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0년 38.7%에서 2030년에는 54%로 늘어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과 장기적 주택 수요에 대응키 위해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많고, 신규 택지 개발이 아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 소형주택 거주자를 위해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국감에서는 지난달 1일 정부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시 인구 중 2~3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다.
즉 서울시가 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재건축사업 때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만 적용받게 돼 사실상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정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인 `2020년까지 20만호 소형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통계청 추계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2~3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0년 38.7%에서 2030년에는 54%로 늘어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과 장기적 주택 수요에 대응키 위해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많고, 신규 택지 개발이 아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 소형주택 거주자를 위해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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