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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 강화
repoter : 이동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15 13:41:52 · 공유일 : 2014-10-15 20:02:00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 병원은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완화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중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배수 시설 등의 이유로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완화의료 종사자는 보수교육을 신설해 기존의 기본 교육 외에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의 평가 절차와 방법을 명시해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국가암관리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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