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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말뿐인 재개발ㆍ재건축 출구전략?
내년 예산 44억6000만원 편성… 재정난에 반영 불투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15 14:06:43 · 공유일 : 2014-10-15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재개발ㆍ재건축 매물비용의 최대 70%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해 `출구전략`이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관내 정비(예정)구역 141곳 중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어려운 97개 구역을 구조조정하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 단계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추진위 단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한 셈이다. 구조조정 대상 97개 구역 매몰비용은 2425억원으로 추산된다. 평균 25억원으로 70%를 국비 등으로 지원하려면 평균 17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시는 매몰비용만 해결하면 진척이 없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단하고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한다면 건물 신ㆍ증축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없고, 현행법상 조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초 시는 국비로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해 해결할 구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국비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민간 개발 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이 수반되는 일이고 사업장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은 섣불리 정부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시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 매몰비용만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에 공포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위 법이 내년 8월에 폐지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구역은 극히 적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추진위 단계 7개 사업 구역 매몰비용 44억64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전체 추진위 해산 사업 구역 27개(172억2000만원) 중 25.9%에 불과한 규모다. 그나마 재정난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해 매몰비용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시ㆍ도와 공동으로 조합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법령만 개정되면 단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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