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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부살해? 이번에는 조선족 고용한 범행
강서구 방화동 살인사건 7개월만에 ‘덜미’
repoter : 김정우 기자 ( chemicalline@naver.com ) 등록일 : 2014-10-15 17:06:20 · 공유일 : 2014-10-15 20:02:15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을 고용한 청부살해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번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청부살해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 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교사, 살인예비 등 혐의로 조선족 김 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 모(54)씨, 브로커 이 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2010년 이씨는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K건설업체가 항소해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오히려 K건설업체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씨는 K건설업체에 현금을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협박하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4천만원을 제시하며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B(40)씨의 청부살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브로커 이씨는 2011년 국내에 들어온 뒤 변변한 돈벌이를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조선족 김씨에게 청탁을 했고 김씨는 2개월간 K건설업체 주변을 배회했지만 B씨가 퇴사한 이후였기에 결국 범행 대상이 A씨로 바뀐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전담팀은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한 후 정밀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김씨로 특정했다.
이후 김씨의 통화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S건설업체 사장 이씨와 브로커 이씨의 인적사항까지 확인했고 지난 6일 안산에서 김씨를 체포한 데 이어 8일과 10일 경기도 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에서 다른 두 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지만 교사범 이씨와 브로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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