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지난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명륜4가 127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 일대 등 재개발 정비구역 3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 해산 요청에 따라 추진위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안) ▲창신ㆍ숭의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안) 등 총 8건이 처리됐다. 처리 결과는 원안 가결 4건, 조건부 가결 1건, 보류 2건, 자문 1건 등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지난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명륜4가 127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 일대 등 재개발 정비구역 3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 해산 요청에 따라 추진위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안) ▲창신ㆍ숭의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안) 등 총 8건이 처리됐다. 처리 결과는 원안 가결 4건, 조건부 가결 1건, 보류 2건, 자문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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