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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에너지 절감 기준 통합… “중복평가 없앤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ㆍ「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김정우 기자 ( chemicalline@naver.com ) 등록일 : 2014-10-16 13:39:54 · 공유일 : 2014-10-16 20:01:57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주택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키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등 유사 기준을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배기 설비 설치 기준이 개선돼 인접 세대의 연기ㆍ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를 위해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로 일원화하는 것과 ▲세대 내 배기 설비 설치 기준 개선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 제한 규정 폐지 ▲사업 주체와 입주자대표회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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