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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개발 구역 용적률 230% 이하→250% 이하 상향 추진
12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거쳐 확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16 14:58:15 · 공유일 : 2014-10-16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지역 재개발 구역 용적률이 250% 이하로 대폭 완화돼 청주지역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6일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청주 정비예정구역은 아파트 등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시는 조례가 발표되는 대로 각 정비구역 주차 대수 비율과 임대주택 비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 일반분양분을 더 지을 수 있고 주차장을 줄이면 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시가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추정 분담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직1구역 등 6개 재개발 예정 구역의 비례율은 12~75%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정책 차이로 단일화하지 못했던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마련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다. 옛 ▲청주시는 15도 미만 ▲청원군은 20도 미만으로 청원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약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지역에만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단 읍면 지역(옛 청원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경사도 20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2월께 열릴 청주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청주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재개발사업 13곳 ▲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총 24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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