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거기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해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박다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자발적으로 AED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남구 관내 AED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이와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위급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거기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해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박다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자발적으로 AED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남구 관내 AED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이와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위급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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