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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일정 마쳐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3-23 14:24:08 · 공유일 : 2023-03-23 20:01:4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1일과 22일 양일간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광심ㆍ복진경ㆍ김진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김현정 의원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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