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3월 31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가이던스'를 발표된 가운데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우리측 요구 조건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즉 미국과 FTA 비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배터리 부품에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
이로써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던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3월 31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가이던스'를 발표된 가운데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우리측 요구 조건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즉 미국과 FTA 비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배터리 부품에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
이로써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던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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