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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측 “성관계 요구 거절에 이별 통보” 이병헌 측 “그들의 일방적 주장”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17 10:25:29 · 공유일 : 2014-10-17 20:01:4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돼고 있다.
지난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도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 말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병헌 사건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2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민정 씨는 CF촬영 등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민정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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