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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4-25 17:49:02 · 공유일 : 2023-04-25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로부터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사용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요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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