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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승용차 선택 요일제’ 확산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 만든다
repoter : 박봉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17 14:19:17 · 공유일 : 2014-10-17 20:01:56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깨끗하고 공해 없는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승용차 선택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승용차 선택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택해 운전자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 선택 요일제 전자태그를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이를 통한 운전자들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크다.
우선 자동차세를 최대 1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연초에 일시로 연납하면 10% 할인된다.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 가입으로 추가 5%, 요일제카드를 신청하면 다시 추가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cc 차량을 기준으로 약 6만 1200원을 할인 받는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최대 50% 할인 받는다. 인천시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1일 2시간씩 일주일에 이틀, 52주를 주차한다고 할 때 20만 8000원을 할인 받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도 감면 받는다. 하루 2번, 일주일에 하루를 이용한다고 할 때 연간 52주를 계산하면 10만 4000원이 절감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합검진비(기본검사항목)의 50%를 할인 받는다. 종합검진비 평균이 49만 1750원인 것을 감안하면 24만 5870원이 절약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61만 9070원이다. 여기에 요일선택제로 운행하지 않는 날의 운행비영까지를 계산하면 절감액은 더욱 많아진다.
이처럼 혜택이 많은 제도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차량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거나 차량을 90일 이상 운행하지 않아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당해 연도 5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와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감면받은 자동차세는 환수하게 되며 승용차요일제 가입도 자동해제 처리된다.
다만, 위급한 병원행이나 긴급사고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차량운행으로 승용차요일제 위반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인천시청 교통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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