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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체계적 근거 마련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5-02 09:10:39 · 공유일 : 2023-05-02 13:01:4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강남구 관내에는 삼성동 음식문화특화거리, 한류스타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강남역 빛의거리 등 여러 특화 거리가 조성돼 있으나, 특화거리 선정의 분명한 기준이 없고 주로 도시 경관 조성사업으로 추진됐다.

김현정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지정 기준 및 상인조직 충족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사업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상인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 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고, 특히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교육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더 다양한 업종의 소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특화거리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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