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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5-02 17:17:51 · 공유일 : 2023-05-02 20:01:5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의원은 이달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제도 개선 관련 당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1·2동, 논현 2동 출신 의원 안지연 입니다.



어느 시대나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관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는 거겠지요.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고려·조선시대의 서경(署經)제도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경은 임금이 관료를 임명하면 대간들이 대상자의 전력이나 가계 등의 결함을 심사하여 임명을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제도로 대간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권이 절대적인 시대였음에도 임금의 독단적인 판단과 부당한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경제도를 보며 자연스레 오늘날의 인사청문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회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조례로 제도화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삶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산하기관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산하기관장의 자리는 단체장의 보은 인사 또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어왔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인사청문 역시 일장일단이 있고 인사 검증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구청장의 전속적 인사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회 견제 장치이며,

이를 통해 인사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된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인사청문회를 의무가 아닌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이자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의원이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하겠지만,

인사청문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강남구의회 선배 의원님이셨던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유불리에 따라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단과 재단 이사장 임용에 있어서 인사청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직접 명확한 의사를 밝혀 주시고, 이를 공단과 재단 조례에 명시하는 데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청문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직무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이나 운영 방식 등 일정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3월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을 끝으로 민선 8기 각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아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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