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경예산 63억 원 확보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5-22 10:39:01 · 공유일 : 2023-05-22 13:01:48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63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 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으로 정리된다.

앞서 지난달(4월) 19일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앞서 발표된 대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언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해 개편됐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4월 19일 시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정리해서 지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