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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유경준 의원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마감자재 목록ㆍ가격 관련 자료 직접 제공해야”
지난 5월 31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6-01 16:47:24 · 공유일 : 2023-06-01 20:02:01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목록ㆍ가격 등의 자료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본보기 집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목록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에서 본보기 집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본보기 집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고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본보기 집에 두도록 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고 한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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