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도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해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도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해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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