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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인천ㆍ부산시 긴급한 경매 유예ㆍ정지 협조요청 원안의결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02 16:25:35 · 공유일 : 2023-06-02 20:01:53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되는 지난 1일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해 인천광역시ㆍ부산광역시 등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보고안건) 및 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를 위해 인천ㆍ부산시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해는 오는 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해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 182건, 부산지방법원 60건으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를 3개월간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인천ㆍ부산시는 인명사고 등 심각한 피해로 지자체 차원의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전세사기피해 여부의 빠른 검토가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ㆍ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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