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ㆍ주택 등 침수 취약공간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우기를 대비해 이달 중순 추진 예정인 수동식 물막이판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은 보조율이 50%로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5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49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70%, 읍면지역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침수가 되었던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 ▲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주택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 물막이판 465개를 행정시 읍ㆍ면ㆍ동에 이달 말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예방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이변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이므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ㆍ주택 등 침수 취약공간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우기를 대비해 이달 중순 추진 예정인 수동식 물막이판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은 보조율이 50%로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5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49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70%, 읍면지역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침수가 되었던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 ▲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주택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 물막이판 465개를 행정시 읍ㆍ면ㆍ동에 이달 말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예방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이변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이므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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